고용촉진 지원금 2026 완전 가이드 – 자격·금액·신청까지

고용촉진 지원금 2026 완전 가이드 – 자격·금액·신청까지

💼 2026년 완전 가이드

고용촉진 지원금
자격·금액·신청 한 번에 해결

취업취약계층 고용 사업주에게 최대 월 40만 원 × 6개월 지원

😔 혹시 이런 상황이신가요?

구직 활동 중인 취약계층을 채용했는데 인건비 부담이 걱정되시나요? 정부에서 채용 장려금을 준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 그냥 지나친 적 있으신가요?


고용촉진 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월 4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 후 3개월 이내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 고용 후 3개월 이내 신청 필수

고용촉진 지원금은 고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해당 지원금은 영구 소멸됩니다. 조건이 맞아도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페이지 하나로 해결됩니다

지원 대상, 지급 금액,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의 차이점도 비교표로 한눈에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에서 알려드립니다

① 사업주·피고용인 자격 조건 ② 기업 규모별 지원 금액 ③ 고용보험 온라인·방문 신청 방법 ④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차이점 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 고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필수
기한 초과 시 지원금 전액 소멸 —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고용촉진 지원금이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사업주 지원 제도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 기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자격 조건
사업주 조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규모별 지원액 상이
피고용인 조건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고용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장기실업자(6개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고용 형태 무기계약 또는 1년 이상 계약직주 15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필수
신청 기한 고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기한 초과 시 신청 불가 — 조기 신청 필수
제외 대상 사업주 가족·대표자 본인 불가타 고용장려금 중복 수령 불가, 최저임금 미만 고용 제외

기업 규모별 지원 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

40만 원

월 / 최대 6개월

중견기업

30만 원

월 / 최대 6개월

최대 총액

240만 원

1인당 기준

⚠️ 임금의 80% 한도 적용: 실제 지급 임금의 80%를 초과해 받을 수 없습니다. 월 40만 원은 상한액이며 실지급액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동일 근로자에 대해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

지원 기간 중 고용 관계가 종료되면 잔여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 및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 지원금 vs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비교
구분 고용촉진 지원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주요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장기실업자·장애인 등
월 지원액 최대 40만 원 최대 60만 원
지원 기간 최대 6개월 최대 12개월
최대 총액 240만 원 720만 원
신청 기한 고용 후 3개월 고용 후 6개월
중견기업 지원 가능 (월 30만) 우선지원기업만 해당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ei.go.kr) 고용보험 로그인 → 기업서비스 → 장려금 신청 → '고용촉진 지원금' 선택. 공동인증서 필수. 고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2
방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 제출. 담당자 안내에 따라 서류 보완 가능합니다.
3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확인서(피고용인), 근로계약서, 임금대장(또는 급여이체 내역),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확인서(해당자).
4
지급 방식 신청 심사 후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 분할 지급. 고용 유지 확인 후 사업주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가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집단상담 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한 구직자를 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장기실업자(6개월 이상 미취업자) 등도 포함됩니다. 고용센터에서 대상 여부를 사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동일 근로자에 대해서는 두 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금액과 기간이 더 유리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월 60만 원 × 12개월)과 비교해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견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고용촉진 지원금은 중견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지원 금액이 우선지원대상기업(월 40만 원)보다 낮은 월 30만 원이 적용됩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만 해당됩니다.
직원이 중간에 퇴사하면 장려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 관계가 종료되면 잔여 지원 기간에 대한 장려금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미 지급된 금액은 반환 의무가 없으나, 고용 유지가 지원의 핵심 조건입니다.
신청 후 지원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신청 심사 완료 후 통상 3~6개월 단위로 분할 지급됩니다. 최초 지급까지 심사 기간(약 2~4주)이 소요되며, 이후 고용 유지 확인 후 정기적으로 입금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고용일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초과 시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고용 기간 중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지원금이 유지됩니다.

동일 근로자에 대해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

사업주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을 고용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정 수급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추가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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